본 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신기술적용제품입니다.
1. 신기술 지정번호:
2. 신기술 명칭:
3.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유효기간: 20 . . . ~ 20 . . .
② 도안 요령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지정”,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정색, “T”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로 하고, 태극은 전자청색(DIC No. 142)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화 : 02-3460-9023~26
팩스 :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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