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위원회 | 심사방법 | 심사범위 | 비고 |
|---|---|---|---|---|
| 1차심사 | 전문분과위원회 | 발표심사 | ㆍ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및 상용화개발자금 지원필요성 등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심사 ㆍ상위심사 상정과제 선정과 기술명 조정 및 지정 기간 부여 |
ㆍ심사장소/시간 지정 통보 ㆍ기업 기술 설명자 참석면접 |
| 2차심사 | 전문분과위원회 | 현장심사 | ㆍ1차심사결과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 포함)또는 시험운전장소 등에서 확인하고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 체계등을 심사 * 1차 심사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ㆍ3차심사 상정과제 선정 ㆍ상정기술의 기술명 조정 및 지정기간 부여 |
ㆍ1차 심사결과에 따라 2차 심사 대상기업에 개별통보 |
| 3차심사 | 종합심사위원회 | 종합심사 | ㆍ기술분야별 3개 위원회로 구성ㆍ운영 1. 제1종합심사위원회 - 전기ㆍ전자분야, 정보통신 분야 2. 제2종합심사위원회 - 기계ㆍ소재분야,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분야 3. 제3종합심사위원회 - 화학ㆍ생명분야, 건설ㆍ환경 분야 ㆍ1, 2차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확인 및 인증기술선정(선정ㆍ보류ㆍ탈락) ㆍ선정기술에 대한 지정기간 확정·부여 ㆍ이의신청, 기간연장, 지정취소에 대한 심사 |
ㆍ심사장소/시간 지정 통보 ㆍ기업 기술 설명자 참석면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