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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교부
> 사후관리 > 지정서 교부
① 신규교부
- 심사절차 종료 후, 신기술(NET)지정 수여식을 통해 교부
- 지정기간은 1~3년이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결정
② 국문지정서 재교부
[단순 재교부]
- 신기술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
- 지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처리절차]
- 신기술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하는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 재교부 신청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재발급 요청
- 신청서류
※ 제출서류 :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 구비서류는 아래 표 참조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구분
구비서류 법령
단순 재교부
ㆍ법인등기부등본 1부(기타 변경사항확인 가능한 자료)
ㆍ신기술지정서 원본
훼손 또는 분실
ㆍ훼손 또는 분실사유서
ㆍ신기술지정서 원본(분실인 경우 제외)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ㆍ법인등기부등본 1부
ㆍ신기술지정서 원본
ㆍ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영문 지정서 교부
- 지정신기술에 대한 영문지정서 발급으로 기업의 해외수출 및 홍보 지원
- 제출서류(대표자 성명은 여권 영문과 동일하게 표기)
ㆍ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직인 포함)
ㆍ 영문사업자등록증
* 영문사업자등록증의 성함, 기관명, 소재지와 동일하게 신청서 작성
ㆍ 대표자여권사본(여권번호 삭제 후 제출)
ㆍ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말소사항 포함)
ㆍ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전화 :
02-3460-9023~26
팩스 :
02-3460-9029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인증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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