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의5제1항제1호 | 취소 |
| 나.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1) 지정제품의 품질ㆍ성능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 | 취소 경고 |
| 다.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 제16조의5제1항제3호 |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