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제품 성능확인 운영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8호, 2006. 7. 1.) 제19조제1항 [별표4]에서 규정한 신기술(NET)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하여 신기술(NET)을 이용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적용범위
신기술(NET) 상용화 단계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성능확인방법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의함
1) “신기술제품”이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2) “상용화단계”라 함은 신기술제품(신기술 포함)을 시장 및 실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기술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생산을 하고 있는 단계
3) “성능확인”이라 함은 신기술제품의 규격, 기능, 품질 등을 확인한 결과 당해제품이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
4. 성능확인의 신청
가. 과학기술부장관은 중소기업청 등에서 운영하는 우선구매대상에 신기술제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상용화 단계에 있는 신기술제품에 대해 성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나. 성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신기술제품은 인증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어야 함
다. ‘가’에 규정한 신기술제품의 성능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확인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제품 성능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청함
1) 성능확인 대상제품의 규격설명서
2) 국ㆍ내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3) 성능시험기준 및 방법(한국산업규격과의 비교내용 포함)
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은 ‘다’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5. 성능확인심사의 절차 및 방법
가. 신기술제품에 대한 성능확인심사는 신기술제품의 제조현장에 대한 공장심사와 신기술제품의 성능확인심사를 실시함
나. 공장심사 및 성능확인심사는「신기술(NET)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규정된 전문분과위원회위원 3명이상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다. 공장심사에서는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장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성능확인을 받은 기업이 동일한 공장에서 신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성능확인심사는 성능확인 신청자가 제시하는 신기술제품의 규격, 조건 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규격, 조건에 대해 심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성능확인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함
마. 전문분과위원회는 ‘다’ 내지 ‘라’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바. 성능확인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신기술(NET)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규정된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자료보완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6. 성능확인 심사ㆍ평가 기준
상용화단계에 있는 신기술제품의 성능확인을 위해 심사․평가를 하는 때에는 신기술제품이 신기술인증 신청당시의 성능이 유지 또는 향상되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7. 성능확인심사 등의 결과처리
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은 성능확인심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1) 공장평가의견서
2) 성능확인평가의견서
3) 종합평가보고서
나. 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의 보고를 참조하여 성능확인심사결과를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우선구매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다. 성능확인심사결과 신기술제품의 성능이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 이의 유효기간은 신기술 인증기간에 한함
8.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신기술(NET) 제품의 성능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용
9. 시행일
본 지침은 2006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함